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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지
작성자
kapap
작성일
2020-11-10 13:34
조회
653
공연작품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 변경사항 안내
1. 1인 이상의 피보험자만 있다면업종 상관없이 지원신청 가능!
변경전 : 1-1.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1-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⑥「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변경후 : 1-1.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1-2.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업종 상관없이 참여 가능
2. 12월 15일까지 신청가능!
12월 15일까지 신청 -> 승인 -> 채용 (12월 31일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워크넷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신청할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로 운영기관을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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