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공연 기획? 제작을 하는 프로듀서(프리젠터, 프로모터 포함)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자격 심의) 본 협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자격 심의위원회는 제 4조 요건에 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4조(신입회원의 요건) 본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연 프로듀서로서 2편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자
2. 위의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되는 자
제5조(절차) 본 협회에 입회를 희망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회원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3. 이력을 증빙할 자료 (2편이상의 실적 증명 자료 포함)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제6조(심사위원회) 협회는 신입회원 심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협회 이사로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사)
1. 자격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와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입회 여부를 심사하고 가?부 표시 후 서명하여야 한다.
2. 면접 시에 입회를 희망 하는 자는 본인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두하여 면접에 응해야 한다.
제 8조(등록) 입회를 신청한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필한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인준일로부터 1년간 입회할 수 없다.
제9조(회원자격 유지)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1개월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정지 기간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단, 협회 사무국은 권리정지 예상 개시일 1개월 전에 해당 회원에게 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2. 회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본인의 활동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지집행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 연장 신청을 접수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권리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을 재개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4. 제명 또는 탈퇴한 회원은 2년경과 후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연회비는 개인회원 12만원, 단체회원 20만원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선납한다.
제11조(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